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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정보수권법안 발의…“북한 등 적국 컨테이너 미사일 움직임 통보해야”


애덤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
애덤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 등 적국들의 컨테이너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수권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만 적용해 왔던 규정을 북한과 중국, 이란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애덤 쉬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이 2023회계연도 정보 당국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정보수권법안(H.R.8367)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운송 컨테이너로 위장하거나 숨긴 미사일 발사 장치를 배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를 의회에 알릴 것을 정보 당국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2016회계연도 정보수권법을 개정해 그동안 러시아의 경우에만 적용했던 의회 통지 규정을 북한과 중국, 이란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은 수직 발사대가 컨테이너 안에 수납돼 상부 덮개가 열리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수납식 무기체계입니다.

앞서 공화당의 팻 팰론 하원의원도 컨테이너 미사일 관련 의회 통지 규정을 북한과 중국, 이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미사일 통지 법안’(H.R.8267)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보위에 계류 중입니다.

팰론 의원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적국들의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 개발은 미국에 새로운 도전을 가한다”며 “중국과 이란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 기만적인 공격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혹은 이전 통보 규정을 중국, 이란,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노력을 위한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팰론 의원] “Adversarial nations’ development of container missiles systems poses a new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s China and Iran expand both militarily and diplomatically, we must adapt and counter their attempts to leverage deceptive offensive platform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Expanding notification for the deployment and/or transfer of container missile systems to include China, Iran, and North Korea is a great first step towards this overall effort.”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짐 하임스 하원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컨테이너 미사일 통보 법안은 필수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확대하고 우리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대 국가들의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통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컨테이너 미사일 시스템을 위장시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를 옮기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임스 의원] “The Container Missile Notification Act will meaningfully expand Congress’ access to essential information and ensure that we are notified of the deployment of containerized missile systems not just from Russia, but from other antagonistic nations including China, Iran, and North Korea who seek to disguise these missile systems to move them without our knowledge.”

한편 하원 정보수권법안에는 정보 당국이 상무부와 ‘해외 상업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해외 적국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 상업적 부문에서 가하는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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