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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 인권제재 1년 연장…북한 관리 2명, 기관 1곳 포함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

유럽연합(EU)이 북한 관리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북한 관리를 비롯해 인권 유린 가담자와 기관에 부과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EU 국제 인권제재 체제를 2023년 12월 8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17명과 기관 5곳 등 기존의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제재가 1년 더 유지됩니다.

북한의 경우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가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은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역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국제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과 단체 등을 처음으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각각 북한의 억압적 보안과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며, 해당 기관 수장인 정경택과 리영길은 고문과 반인륜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해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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