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캐나다가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앞둔 한국에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질문이라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보낸 UPR 관련 사전 질의서를 통해 북한인권재단에 관해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페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 재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난민, 특히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스페인 질의서]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 Foundation for North Korea. We would like to know the role and functions of this Foundation, and whether it will include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refugees, especially women.”
북한인권재단은 한국 국회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 하나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 등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한국 연세대에서 열린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 보낸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도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낸 UPR 관련 서면질의를 통해 “한국은 탈북민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캐나다 질의서] “How is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ing defectors from DPRK to seek justice and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캐나다 정부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전임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멈춘 탈북민 운동가들의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당시 언론에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수정을 촉구했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3일 VOA에 캐나다의 요구는 대북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 관련 서면질의들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특히, 캐나다가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 스페인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질의한 것은 한국 UPR에서 북한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명,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인권재단 등에 대한 권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한국에 이어 오는 31일 UPR 심의를 받을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관련 사전질의가 전무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라도 재일 한인 북송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강제실종에 관한 국내 처벌 규정 등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