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적성국들이 미군 시설 인근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텍사스주 출신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미군 시설과 범위 보호 법안’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에릭 슈밋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도 텍사스주의 토니 곤잘레즈 공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상·하원 법안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적성국들이 미군 기지와 군사 지역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국과 연계됐거나 이들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 시설이나 군사 영공 인근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반드시 재무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군 시설에서 100마일 이내에 위치했거나 군사 영공으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50마일 이내에 있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사회기반시설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상식적인 법안으로 우리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간첩 행위 위협은 극심하고 지속적이며 텍사스주 주민들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시설 근처의 땅을 매입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외 업체나 기업들이 텍사스 내 부동산 소유권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로이스 콜크호스트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국민과 정부, 단체가 텍사스주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중국과 북한 등 적국들이 텍사스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