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거듭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속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관련한 구체적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서 탈북민은 배제돼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과 법적 근거를 요청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며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송환금지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란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정례 브리핑 영문 기록에 탈북민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탈북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하는 시진핑 정부의 이런 조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전년 6월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구금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의했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 결정이 그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송환 시 탈북민이 겪는 고문과 성폭력 등 북한 당국의 학대 행위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에 성문화된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 원칙)을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호와 적법한) 절차가 없을 경우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국제법상 금지된 자의적 또는 집단적 추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서한] “In the absence of such procedures, the forced returns carried out by Chinese authorities may amount to arbitrary or collective expulsion, which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살몬 보고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보고서]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n particular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uphol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individu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upon their forced repatriation.”
유엔 난민기구(UNHCR)도 앞서 VOA에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접근하면 UNHCR은 당사국과 협력해 이들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UNHCR 성명] “If approached by North Korean asylum-seekers, UNHCR works with the authorities to seek solutions for them to ensure that they are not forcibly returned. UNHCR’s overriding concern is that no one should be forced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y could face harsh punishment for having left in the first place.”
그러면서 “UNHCR의 최우선적 우려는 애초에 떠난 것(탈북)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pligh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North Koreans who are forcibly repatriated are commonly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summary execution, forced abor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VOA에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