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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첫 공개…극도의 주민 통제


한국의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세계 인권의 심장부인 제네바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네바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 영상물과 음악, 출판물 등 외부 정보 접근·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앞서 일부 핵심 내용이 밝혀졌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들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 , 북한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총 4장에 걸쳐 41조로 구성돼 있으며 ‘금지’ 14번, ‘차단’과 ‘처벌’ 단어는 12번을 반복할 정도로 사실상 외부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TV, 라디오, 복사기, 인쇄기, 휴대폰 등을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해야 하며,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유포하는 자는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 등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도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0만원~20만원(북한 공식 환율 1달러=100원 적용 시 1천~2천 달러), 기관과 기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 부실로 100만~150만원(1만 달러~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북한 당국이 2020년 12월 채택한 이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제작한 간부 교육용 영상도 입수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간부 교육용 동영상] “오늘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불순한 선전물들을 사람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주의를 주입시키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고 우리 내부에 유포시키기 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책동을 집요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This law outrightly denies the right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 has recently adopted two more laws called 청소년교양보호법(Youth education security law) and 평양문화보호법(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law). I would refer to these three as the 'Three Evil Laws' that impede the fundamental rights of North Korean citizens.”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추가로 채택한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지적하며 “이 세 가지 법을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김정은 정권이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외부 정보 확산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이하 성통만사)’과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앞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세 가지 법을 지목하며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된 정부의 요구가 정보 접근을 포함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보고서] “The Special Rapporteur is concerned that strictly prescribed government requirements on how people should speak, communicate, interact and receive information will further limit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access to information.”

유엔이 75년 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뿐 아니라 공포까지 조성한다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바다 국장] “외부 정보를 얻는 데 대해 두려움을 주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차라리 보지 말자 위험하다’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정보의 자유를 위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행사 뒤에는 한미일과 유럽연합,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정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공동으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안성덕 주제네바 대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결론 내린 유엔 COI의 역사적인 보고서가 나온 지 9년이 됐다”면서 “불행히도 그런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안성덕 대사] “It's been nine years since the COI produced the historic report concluding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PRK. Unfortunately, such violations persist to this day,”

안 대사는 이런 위태로운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코로나 규제로 더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EEAS)의 크리스티나 코키나키스 다자담당 국장도 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주민 보호책임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없애기 위해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코키나키스 국장] “Accountability is critical for us when it comes to deter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but everywhere of course. And it remains a key element for us to bring justice to all victims and to rebuild trust within a society.”

“북한과 모든 곳에서 추가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있어 책임규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여전히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내 신뢰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책임 규명 시에는 사법책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얻고 새로운 형태의 책임규명을 폭넓게 인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히난 소장] “the work on accountability needs to focus on achieving a concrete example of judicial accountability as well as a broader appreciation of nontraditional forms of accountability…the gap between the human rights and the peace and security debates on the DPRK must be bridged.

히난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규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적 방안으로 범행 장소와 국적에 관계 없이 범죄 성격만으로도 다룰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추진을, 비사법적 방안으로는 진실 추구와 희생자 추모, 배상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히난 소장은 또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과 평화·안보 논쟁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행사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COI)도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아 기쁘다”며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re is another intersectionality and that is intersectionality between peace and security object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You can't have one without the other. We will never hav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unless there is a proper respect for human rights.”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의 평화·안보 목표와 인권 사이에는 ‘교차성’이 있다”며 “한 쪽이 없으면 다른 한 쪽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노력과 함께 과거 동서독 사례처럼 남북 간 우편 서비스, 스포츠, 자매도시, 학술과 문화 교류 재개 등 “작은 발걸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20일에는 세계 3대 인권 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북한 여성과 여아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환기와 관련 이해 당사자·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 도모를 위한 실무그룹의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과 정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일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또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보고서(아물지 않은 상처: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발표 행사를 개최하며 유럽연합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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