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계속 문제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송환 위험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의 중국 부분에서 탈북민 등 중국 내 북한인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과 관련해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중국 관리들이 국경 지역에 대한 UNHCR의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중국 인권 보고서] “UNHCR reported that officials continued to restrict UNHCR access to border areas. Authorities sometimes detained and prosecuted citizens who assisted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s well as those who facilitated illegal border crossings.”
또한 중국 법은 난민이나 망명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 희망자와 난민은 교육이나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중국에 남아 있고, 언제든 추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 난민과 관련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뜻하는 농르풀망 부문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중국 인권 보고서] “The government continued to consider North Koreans as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and forcibly returned many of them to North Korea, where such migrants would face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sexual violence, or death.”
그러면서 이렇게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중국 입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 봉쇄로 인해 감소했지만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천 500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중국에 구금돼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과 관련한 지역 관리들의 부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은 석방을 위해 뇌물을 지불하지 않는 한 강제송환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중국 인권 보고서] “North Koreans detained by PRC authorities faced forcible repatriation unless they could pay bribes to secure their release. Family members wanting to prevent forced returns of their North Korean relatives were required to pay fees to Chinese authorities, purportedly to cover expenses incurred while in detention”
또 “가족의 강제 송환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구금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며, “억류된 북한 주민들은 가끔 풀려나기도 하지만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에 필요한 허가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노동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에서 공식적인 이민 자격 없이 살고 있는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는 강제노동에 취약했다”며 언론과 NGO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농업, 가사 노동, 식당, 노래방, 커피숍,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중국 인권 보고서]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living without formal immigration status in the PRC were vulnerable to forced labor. Some North Korean women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in agriculture, domestic service, and at restaurants, karaoke bars, coffee shops, and factories upon their arrival in the PRC, according to media and NGO report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ubjected its citizens to forced labor in the PRC as part of its proliferation finance system”
이어 “북한 정부는 확산 금융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국민을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며 중국 관리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의 이러한 자국민 강제노동 동원은 호텔, 식당, 원격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영 제조 시설들 또한 국제 수출용 보호복 생산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중국인과 탈북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못 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인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국의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아버지들은 때때로 북한 파트너의 불법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법 위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중국은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PRC continues to consider North Koreans who flee to China or defect while working in China to be illegal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refugees or asylum seekers. The State Department regularly raises such cases with the PRC and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