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군포로, 북한 상대 손배소 또 승소...한국 법원 "김정은 배상해야"


탈북 한국군포로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성태(가운데)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영상 캡쳐)
탈북 한국군포로 북한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김성태(가운데) 씨가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영상 캡쳐)

한국 법원은 8일, 한국 군 포로 91살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미화 약 3만8천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약 33개월 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사회에 강제편입됐다가 2000∼2001년 탈북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다른 한국 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등에 앞선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북한에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