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 혜택 제공 법안이 시행되는데 약 5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 용사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한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50만 달러 미만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이 미 보훈부에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급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훈부가 한국으로부터 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와 체계를 수립하는 데 2023회계연도부터 2028회계연도까지 50만 달러 미만의 행정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소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현재는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참전용사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참전한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한인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타카노 의원은 1,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참전한 용사들은 미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의 참전 용사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