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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미국·한국 ‘표적’ 우려


[VOA 뉴스]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미국·한국 ‘표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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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간첩행위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중국이 최근 간첩행위 범위를 크게 넓힌 새로운 반간첩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적하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정치 경제적 마찰이 불거질 경우 이 법을 활용해 한국 기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중국은 개정된 '반간첩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됐던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을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하는 것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중국 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외국인을 임의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앤드류 여 /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국가 안보'와 같이 정의가 모호하고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겨냥해서 이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임의 구금하고 본국 귀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중국이 이미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포함해 '우려 대상'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긴장이 조성된 한중관계에 또 다른 냉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중 간 정치 경제적 대치 상황이 되면 중국이 한국업체 등을 희생양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중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 경제전에서 그들을 볼모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 해소를 위해 더욱 중국을 이탈하게 할 것입니다.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함께 나서 구체적인 법 적용 방침을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한국, 일본, 미국 등 중국과 사업하는 국가들은 함께 이 법이 자국민에 대해 악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중국 측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이행 방침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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