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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장 강제노동' 중국 기업 2곳 수입제한 대상 추가


중국 신장 지역 의류 공장 입구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신장 지역 의류 공장 입구에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1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 중국기업 2곳을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과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이 ‘위구르강제노동 방지법(UFLPA)’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를 모집·수송한 것이 사유입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을 동원해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된 UFLPA는 신장 지역 기반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상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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