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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남북협력기금 개정’ 추진…국민 세금 ‘투명성’ 강화


[VOA 뉴스] ‘남북협력기금 개정’ 추진…국민 세금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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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무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무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통일부가 행정 예고한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과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입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바뀝니다.

지원 대상은 현행 단체와 지방단체에서 단체로 변경해 지방단체가 제외됩니다. 지원 사업에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처럼 인도적 지원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사업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지원 물품 반출 신청을 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사업 완료와 정산 때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해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의해 군 물자 등으로 전용되거나 불법 송금 등 비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조성 등 인도적지원 사업 명분으로 벌어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 등의 문제와 당시 도지사였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등 큰 부작용이 드러난 것도 이번 법개정 추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재원 마련을 단체 스스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도 그동안엔 정부에서 상당히 관리를 느슨하게 했으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에 이게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못해서 야적이 돼 있는 건지,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게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개정 고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 현행법에 담긴 교류협력 증진 취지도 함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상영 / 우리민족돕기운동 사무총장
“북한이 중단을 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래서 남측과의 접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현재 조건에선 여러 가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사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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