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북한 등 적국 외교관들에게 더욱 엄격한 보고 요건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주정부, 지자체 관리와의 공식 접촉도 국무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 스콧 상원의원이 19일 ‘부패 정치 영향력 방지 법안’(The Countering Corrupt Political Influence Act)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존 코닌 의원과 토드 영 의원, 케이디 브릿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적성국 외교관들의 공식 활동에 더욱 엄격한 보고 요건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에서 파견돼 미국 내 공관에서 일하는 8개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한의 경우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국가 관리들이 미국의 주정부 혹은 지자체 관리와 공식 회의를 하거나 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공식 방문할 경우 이를 국무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require that foreign missions of covered countries notify the Department of State at least 72 hours in advance of any meetings between any officials or representatives of the covered country and State or local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and any official visit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or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notification required under subsection (a) shall include the date of the meeting or visit; (2) the location of the meeting or visit; (3) the name of any official or representative of the covered country that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or visit; and (4) the purpose of the meeting or visit.”
통보는 공식 접촉 전 최소 72시간, 즉 3일 전에 이뤄져야 하며 날짜와 장소, 참석자 명단,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국 내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국무부에 통보해야 활동은 연방 정부 관리와의 공식 접촉에 한정됐습니다.
이 규정을 주정부 및 지자체 소속 관리와 교육·연구 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적국 외교관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또 이런 통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매달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a monthly repor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listing all meetings and visits notified pursuant to subsection...(e) THREAT ASSESSMENT REPORT....the Secretary of State,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jointly submit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a report that includes a threat assessment for each covered country and recommendations for policy changes with respect to United States diplomats in such countries.”
국무장관과 국가정보국장, 국방장관, 재무장관 등이 공동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에는 해당 국가의 미국 내 외교관 활동에 관한 정책 수정을 위한 제언도 담겨야 합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 등 다른 적국들의 미국 내 활동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외교 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글로벌 영향력과 첩보 활동을 포함해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실제로는 종종 범국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akes a whole of government and indeed often whole of nation approach to advancing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ncluding through global influence and espionage operations conducted from within diplomatic facilities. Other American adversaries utilize the same tactics and strategies. This legislation will ensure Congress and the president have a clear picture of what our adversaries are doing in the U.S.”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적들도 동일한 전술과 전략을 활용한다”며 “이 법안은 의회와 대통령이 미국에서 우리의 적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