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고 북한 안팎으로의 독립적인 정보 흐름을 늘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한편,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중국의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 등 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관한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험이 있는 개인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