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주민들의 이동과 무역, 경제 활동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8일 보고서 접수를 마감한 인권이사회는 아직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단체는 9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공동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악화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탄압 문제를 지적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FIDH·NKDB 공동보고서] “Repeal the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Rejection Law,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and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Protection Act, and decriminalize actions that amount to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llow individuals to freely access all types of media and information, including online.”
아울러 “개인이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사법부의 기능과 자유롭고 공정한 판결을 통한 절차를 보장하라는 지난 3차 UPR 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선노동당을 포함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자국을 떠날 권리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모든 개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FIDH·NKDB 공동보고서]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including the right to leave one’s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lease all individual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to the DPRK from China.”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와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도 이날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HRW·TJWG 공동보고서] “Ensure the rights to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Repeal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Law,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and the Pyongyang Standard Language Protection Act.”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국내 이동과 상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주민들의 이동과 무역, 경제 활동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통일부가 지난 2017~18년에 4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 피폭검사 결과 9명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북한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핵실험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선 피폭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RW·TJWG 공동보고서] “Permi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risk of radiation exposure from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and take measures to ensure to protect the local populations.”
미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인권 옹호자들(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과 세계사형반대연합(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등도 8일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비례적인 형벌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 모라토리엄(유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 보고서]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eplace it with a fair and proportionate sentence aligned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meantime, institut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보고서는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이 체포 또는 기소 시점부터 항소와 기타 구제 절차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인 법률 지원과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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