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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라크 의회 동성애 처벌법 “경악…보류돼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은 29일 이라크 정부에 동성애자 등에 대한 처벌법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관계뿐 아니라 그 밖의 형태의 사적 합의에 의한 행동들을 최대 1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는 새 법을 이라크 의회가 통과시킨 것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해 이라크가 비준한 몇몇 인권 관련 조약 및 협약들에 위배되는 만큼 이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이같은 법률들이 편견을 합법화하고 사람들을 증오 범죄, 경찰력 오용, 괴롭힘, 협박, 공갈, 고문에 노출시킨다는 광범위한 증거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의료, 교육, 주거를 포함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접근 거부를 영속화시킨다”면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은 국제 인권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나 매춘을 조장하는 사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 등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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