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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단체, 유엔서 증언... “한국 국적 탈북 여성 중국 내 신변 안전 보장해야”


유엔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둔 지난1월 22일, 탈북여성단체인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정아 대표 제공.
유엔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둔 지난1월 22일, 탈북여성단체인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탈북 여성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정아 대표 제공.

한국 내 탈북여성 단체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들을 만나 중국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여성단체, 유엔서 증언... “한국 국적 탈북 여성 중국 내 신변 안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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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심의를 받는 한국 등 4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문제를 여성차별철폐위원들에게 브리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탈북여성 단체인 '통일맘연합회(RFNK)'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과 중국 내 자녀의 안전한 재결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강제 북송의 트라우마를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 어머니들은 중국으로의 탈북 과정에서 (북한 내) 자녀와 강제로 헤어졌으며, 여전히 (중국에서 낳은) 자녀와의 상봉을 위해 중국으로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홈페이지] “Despite enduring the trauma of forced repatriation, North Korean mothers entering South Korea were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during the defection process to China and were still required to travel to China for reunions with their children. The Counter-Espionage Law posed a threat to their safety and status as former North Koreans. The State should establish protective measures for these mothers.”

그러면서 중국의 반간첩법은 북한 출신인 한국 국적 탈북 여성들의 안전과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탈북 어머니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분 동안 브리핑을 직접했던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14일 VOA에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적 탈북 여성들의 신변 안전을 요청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정아 대표] ““중국이 작년부터 반간첩법을 개정해서 내놨잖아요. 거기에 북한 출신인 (한국 국적) 탈북 엄마들의 신변 안전은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내놓은 권고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와 대북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중 여성이 72%이며 이중 다수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의 시골 남성과 강제 결혼을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김 대표는 비록 강제로 결혼해 아기를 낳았지만 모성애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뒤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탈북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정아 대표]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탈북민들의 신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도 북한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 엄마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 관찰하고 있고.”

특히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탈북 여성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인 남편 측 사이에 갈등도 적지 않아 현지에서 보복당할 우려도 있다고 김 대표는 전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탈북 여성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공안에 체포됐거나 북송됐다는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탈북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팀장입니다.

[녹취: 이지윤 팀장] “중국 안에선 북한 출신 엄마를 출생에 관한 어머니로 등록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한 후 아이에 대한 친권을 요구하고 싶어도 서류가 없어 요구할 수 없어요. 브로커를 붙여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면 미성년자 납치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 탈북하신 어머니가 직접 아이를 만나러 중국에 가면 잘못하면 납치돼 북한으로 보내지거나 이런 위험성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맘연합회는 14일 실시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보고서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거듭 탈북 여성의 신변 안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을 방문하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사전 여행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14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탈북 여성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VOA는 위원회에 김 대표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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