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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인 최철민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


미 국무부 외경
미 국무부 외경

미 국무부가 해외에서 금지된 물품을 조달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북한인 최철민을 제재했습니다. 최철민은 지난해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북한인 최철민 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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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북한인을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에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부과된 날짜는 5월 20일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인 최철민, 러시아인 알렉세이 부드네프, 중국인 한 데지안과 ‘상하이 성장 국제 물류 유한회사’, ‘이다통 금속 재료 유한회사’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관보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인 최철민이 앞서 2023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된 바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In June 2023, Choe Chol Min was designat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E.O.) 13382 for acting or purporting to act for or on behalf of, directly or indirectly,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an entity whose property and interests in property is blocked pursuant to E.O. 13382.”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를 위해 또는 이를 대리해 행동한 혐의로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제2자연과학원도 13382호에 따라 자산과 이익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철민은 지난해 6월 부인 최은정과 함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비와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SANS)의 중국사무소 대표로 북한 무기 거래 당국,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 조달했습니다.

또한 1천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하는 데에도 관여했고, 이란인 고객을 위한 전자장비 구매를 위해 북한 측 관리들과 협력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철민이 또 다시 제재 재상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재 대상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against DPRK national Ch'oe Ch'o'l-min pursuant to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INKSNA). This determination was the result of a periodic review of sanctionable activity, as required by the INKSNA, and is independent of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sanctions imposed on this individual by other federal agencies under separate legal authorities.”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에 미사일·화학·핵 무기 등을 비롯한 다자간 수출통제 물품, 대량살상무기(WMD), 순항,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서비스·기술을 이전 또는 인수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법인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05년과 2006년부터는 각각 시리아와 북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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