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이 발표됐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 등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8천830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입니다.
1천22쪽 분량의 전문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초안에는 없었던 여러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전 법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역내 공격적인 적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극한 기상 위험에 대처하는 미군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군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한 차례 국가 차원의 ‘테이블탑 훈련’, 즉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이 훈련은 최소한 군사충돌 시 중국 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한국전쟁의 ‘잊힌 영웅’으로 알려진 미국 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로를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상황에서 훈장 수여 기한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고 전문 공개에 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초안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동원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이며,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제정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