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총기 불법 구매’ 혐의 유죄 평결


11일 연방 총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J. 칼렙 보그스 연방 건물을 떠나고 있다.
11일 연방 총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J. 칼렙 보그스 연방 건물을 떠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어제(11일)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씨는 이날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이같은 평결을 받았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미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마약중독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이든 씨는 이날 성명에서 유죄 평결에 대한 실망보다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원에 더 감사한다면서, “그날 그날” 회복의 선물을 경험하는 데 대해 자신은 “축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씨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헌터 씨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에서 결과를 수용한다며, 차남 바이든 씨가 항소를 고려하는 만큼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실시되는 미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성추문 입막음’ 혐의 34건과 관련해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