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으로 효력은 다음달 1일부터 발동합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총국과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산하 연구소 소속인 김창록,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 연구소의 방현철 소장 등이 올랐습니다.
또 북러 무기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 엠리징, 이벡스쉬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고,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