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상원 의회의 지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관련 활동에 국한한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 외교 공관에 대한 비전투원 대피 작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5일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 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616억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인데,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올해에도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또 유사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근무하는 미국 외교 공관 직원들의 대피 작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명시했습니다.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세가 증가해 수만 명의 미국 외교관 및 시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각각의 미국 외교 공관에 대한 비전투원 대피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패티 머레이 / 상원 세출위원장 (지난 7월 25일)
“이 위원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쁩니다.”
앞서 하원이 지난 6월 통과시킨 국무 지출법안은 총 517억 달러 규모로,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원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본회의 심의 및 표결 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