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최근 한국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독립유공자 가족과 유족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반발하면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는데요, 이 사태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면서,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의 부친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 “어느 곳에 일제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회장을 강하게 비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광복절 아침 우리 사회가 노출한 분열과 대립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며 “그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서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이 회장의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교수는 부친인 광복회장의 `밀정’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 교수는 그 발언은 “격앙된 가운데 나온 말”이라며, “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 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에게 ‘중도 민심을 잃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중도지향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건 불가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개선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일 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국가의 역사적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해야 용서를 하고 아량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며 무슨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구걸, 굴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인터뷰에서 드러난 이 교수의 견해가 부친과 절친 사이에서 한 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요?
기자)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을 접한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를 포함한 국적법 전문가이자 법사회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특히 인터뷰 내내 부친을 ‘광복회장’으로 호칭했고, 친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하나의 기관인데 무슨 사사로운 친구가 있겠냐”며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입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민간인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재판 1심에만 적용되는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판사의 판결만이 아닌,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일반 국민의 견해를 묻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은 20세 이상 일반인 중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들은 사실의 인정과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진행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판사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는 주어리(jury)로 불리는 배심원들이 숙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을 하면 판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미국식 배심원 제도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은 여전히 없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평결했고요,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한 건가요?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1심 판결과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출된 결론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법 흐름을 대법원이 판결로서 뒷받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등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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