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진료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해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면허’ 도입은 이걸 못 하게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의사 자격 취득 후에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왜 진료면허를 도입하려는 건가요?
기자)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때문에 ‘진료면허’ 제도를 통해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를 높여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이 의료계에서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과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자마자 별도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에 12%였던 이 비율이 2021년에는 약 16%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진료면허 도입에 대해 의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언론들은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에서는 일찌감치 ‘진료면허’가 “수련기간을 연장해 전공의를 착취하고, 개원을 제한하며,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측은 언론브리핑에서 ‘진료면허’가 도입되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네,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탁과 뇌물 등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
기자)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교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을 3만원(미화 22달러)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2만원 올려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어제(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안안이 의결됐고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진행자) 식사비 가액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액수인데요, 20년 넘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식업계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들로부터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김영란법에 식사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지요?
기자) 네. 식사비 외에 선물과 경조사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선물은 15만원(미화 120달러) 이하로 규정돼 있고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상가 부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원(미화 80달러)이 상한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식사비는 상향조정됐는데요, 선물과 경조사비는 여전히 현행 상한선이 유지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30만 으로 2배 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석 때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오랜 풍습이 있는데요, 이런 물품의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식사비나 선물 가액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요?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식사비나 선물 가액을 올리는 것은 청탁이나 뇌물을 금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제품 가격을 올릴 명분을 제공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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