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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강제 북송 탈북민과 장기 억류 한국인 선교사 안위 우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유빈, 김규리 씨가 23일 주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유빈, 규리 씨.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유빈, 김규리 씨가 23일 주 런던 북한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가운데부터 오른쪽으로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유빈, 규리 씨. (자료사진)

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수백 명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의 안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강제 북송 탈북민과 장기 억류 한국인 선교사 안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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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관련해 “미국은 김철옥 씨를 포함해 강제 북송된 다른 수백 명의 안위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법적 검토나 항소도 할 수 없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3명의 선교사들을 북한이 수년간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유린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반공화국 선동이자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regarding the welfare of Kim Cheol Ok, and hundreds of other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whose whereabouts remain unknown.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well-being of all those forcibly returned. We also remain concerned by the DPRK’s years-long detention of the three missionaries, who were denied fair public trials and have no access to judicial reviews or appeals.”

대변인은 또 “11월에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각국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November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oun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evalu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how it can improve.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shine a light on the ongoing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being committed by the DPRK.”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be gravely concerned by reports about the PRC and Russia repatriating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to the DPRK.

Upon return, returnee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also increasingly subjected to retaliation and punishment.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and Moscow to uphold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PRC and Russia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cluding by allowing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중국 베이징에서 공안이 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 베이징에서 공안이 버스 승객들을 검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고문 등 일체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 침해 문제 제기는 주권 침해란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가 없다”며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류펑위 대변인] “There is no so-called ‘DPRK defectors’ in China. People who illegally entered into China for economic reasons are not refugees. With regard to these people, China handles them under the principle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the spirit of humanitarianism.”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지난 5월 북한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서한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인권 유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6월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도발 문서”라면서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서한] “The joint communication of the special mandate holders is a consistent anti-DPRK political provocation document full of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that has no relevance with genuin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PRK categorically denies and rejects it.”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 침해 국가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지난 23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철저하게 기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ors such as the DPRK can no longer hide behind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DPRK is absolutely abysmal. I run an organization that has for twenty three years thoroughly documen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해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송환은 명백한 강제송환금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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