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된 데 따른 후폭풍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국면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후폭풍이 불고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발표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의 거셉니다. 게다가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 방안이 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건가요?
기자) 헌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일반 여론뿐 아니라 보수 언론들마저 일제히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과 여당이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9일)자 주요 언론들의 사설은 한국 내 여론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설 제목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는 “전대미문인 여 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중앙일보’는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조선일보’는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입니다. 중도 성향인 ‘한국일보’는 “하야·탄핵 없는 수습책, 정국 혼란만 더한다”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또다른 사설에서 “국헌 문란 지휘 윤 대통령, 즉시 강제 수사해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 매체들은 어떤가요?
기자)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날 자 사설 제목은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이고요, ‘경향신문’은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정작 ‘국정 무관여’를 약속했다던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에 국정운영을 일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와 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에 관한 헌법 규정은 어떤가요?
기자)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궐위는 ‘사망, 하야, 파면’의 경우를 말하고, 사고는 통상 ‘질병’을 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유일한 헌법 절차는 탄핵뿐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에게는 더욱 심각한 일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만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내란죄가 확정돼 구속되면 이는 앞서 말한 대통령의 궐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내란의 우두머리는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요, 모의에 참여해도 최소 징역 5년의 중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내란 미수는 물론 예비와 음모, 선전선동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법률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범죄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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