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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검경,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 빠르게 진행


14일 서울 도심 지하철역 입구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있다.
14일 서울 도심 지하철역 입구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검경,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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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이어 지검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도 오늘(1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과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사례여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데다 내란죄라는 위중한 혐의를 받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사 당국들이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경쟁하는 상황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정치세력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눈치를 보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전 특전사령관도 구속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경찰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한 데 이어 오늘(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거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던 군과 경찰 핵심 인사들이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내란죄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다만, 설령 구속된다 해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걸리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앞서 내란죄에 관한 형이 확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구속이 되더라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합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기자)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180일 안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 14일 안에 ‘파면 결정’ 또는 탄핵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 요소가 뚜렷해 헌재의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헌재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나요?

기자) 심판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고요, 오는 27일을 첫 변론 준비 기일로 정했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친 뒤에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이번 사건의 주심이 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기자)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인사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는 것이어서, 주심 지정에 특별한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헌재는 “주심이 누구인지 여부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현재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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