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은 지금]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취 거부”…한국 1억 대 연봉 139만 명


한국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김시영 기자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수취 거부”…한국 1억 대 연봉 139만 명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6:45 0:00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139만 명이라는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문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와 12.3 비상계엄 사태 자료 요구 등 문서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보낸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살펴보죠.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서류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 회의실에서 “12월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그리고 출석 요구서는 두 번째 방문일인 18일 오전 10시 17분 관저의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세 번째 방문 시에는 10시 14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되었고, 그래서 반송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시 38분에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되었고 반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보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보내 서류 전달도 시도했습니다. 헌재는 “18일 14시 14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일 9시 28분에 헌재 직원들이 관저를 방문하여 피청구인에게 서류 요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서류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본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그리고 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요.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기자)한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시간벌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보면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자동적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행자) 수사 당국의 서류를 거부하는 것은 왜 그런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린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를 거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일국의 대통령이 수사를 늦추려고 소환장 수령 거부라는 ‘꼼수’까지 쓰는 걸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법 기술자’처럼 대응해서야 되겠는가. 수사와 탄핵심판에 적시에 응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는 게 대통령다운 당당함이라면 당당함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수취 거부’ 문제에 대해 오는 23일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윤대통령 체포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어 도주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포하려 해도 경호처가 반발하면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한국에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군요?

기자) 네, 한국 국세청이 19일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연간 총급여액,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 (미화로 7만6천 달러)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가 1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억대 연봉자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 인원(2천85만 명)의 6.7%를 차지했는데요. 억대 연봉자는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을까요?

기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연봉이 높았습니다. 한국 내 10대 증권사들의 평균 연봉이 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기관에 들어가 간부나 임원이 되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보통 직장인은 연봉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자)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전년(4천213만 원)보다 2.8% 늘어난 4천33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의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서울이 4797만 원으로 2위 행정 수도인 세종이 4천566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김시영 기자였습니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