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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북한대사관 불법임대 호스텔, 코로나로 ‘영업 중단’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주변에 인공기와 '시티 호스텔 베를린' 간판이 걸려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건물을 불법 임대 받아 영업 중인 현지 숙박업체가 최근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스텔 측은 기한은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4월 말까지는 계속 영업을 중단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티 호스텔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논란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대북 결의에서 북한대사관 부지의 임대를 불법으로 명시한 이후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1월 베를린 행정법원은 시티 호스텔의 영업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영업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베를린시 마테 구청은 지난 2월 이 업체에 2주 안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현지 언론 등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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