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등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지원이 가능한 인도적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인도적 지원 지침을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 EU 등의 대북 독자 제재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도발 행동에 따른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993년 대북 결의 825호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2397호까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제재 강도를 높였던 것처럼, 각국의 독자 제재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외원조법’ 등에 근거해 북한을 제재하다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 757)’을 시작으로 북한을 직접 겨냥한 독자 제재가 추가됐습니다.
[녹취: 상원 전체회의 현장음(2016년 2월 12일)] “The yays are 96 the nays are zero. HR 757 passed.”
그러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 757)’도 208조에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관한 제재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이어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는 미국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물자 반입 등이 가능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722호 Section 510] “1) activities to support humanitarian projects to meet basic human needs in North Korea, including drought, flood… (2) activities to support democracy building in North Korea,…(3) activities to support non-commercial development projects directly benefiting the North Korean people… (4) activities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가뭄, 식량, 재난, 의료 등 기본적 인도적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지원, 감염병 예방과 보건 증진 등 북한 주민들에 직접 도움이 되는 비영리 목적의 활동,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지원 등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license)와 물품 반입을 위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북 독자 제재는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나온 ‘5.24 조치’입니다.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과 남북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 반·출입 금지,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녹취: 현인택 통일부 장관 (2010년 5월 24일)] “남북 간 일반 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에서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하며, 선정되기 위해선 북한 측 상대방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반출된 물품의 분배 투명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방북하려는 남한 주민과 재외 한국인은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물품의 반출 승인 시에는 북한 측 수화자, 물품 조달 가능성, 물품 전달 경로, 재원 확보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9일 VOA에 정부 차원의 북한 코로나 대응 지원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인도적이고 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도 독자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북한이 반환한 납치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판명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북 인적 왕래와 송금 차단 등에 관한 강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이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미화 870달러 이상 금액의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도주의 목적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적 선박과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에 대한 입항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보조를 맞춰 독자 제재를 발표해 오면서 역시 인도주의적 활동에 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료 분야에 대한 수출은 금지하지 않고 있고, 의료 등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EU는 관련 규정이 현재 코로나 대응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