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로 피랍된 황원 씨에 대해 강제구금에 따른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황원 씨의 신체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69년 12월 북한이 납치한 대한항공 KAL 여객기에 탑승했던 황원 씨가 북한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은 보고서는 1969년 12월 11일 한국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여 분만에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피랍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북한은 납치된 승무원과 승객 50명 가운데 39명을 다음 해 보내줬지만,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이 바로 강릉 지역에서 MBC방송국 PD였던 황원 씨라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북한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구금’ 의혹 사건들에 대해 계속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원 씨는 납치된 뒤 신체 자유를 계속 박탈되어 왔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한국으로 오지 못한 11명의 의사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황원 씨의 신체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면서, 가택연금 등 법적 근거 없는 황원 씨의 계속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송부했으며 황원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배상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독립 수사를 보장과 책임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실무그룹 보고서는 황원 씨의 아들이자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의 대표인 황인철 씨가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통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한 지 약 1년 만에 공개된 겁니다.
황인철 / 1969년 대한항공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지난2월)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면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불확실성 속에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