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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조작설 유포' 줄리아니, 1억 4천 800만 달러 배상 평결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5일 워싱턴 D.C.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15일 워싱턴 D.C.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대선 조작설을 유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거액의 배상금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원고인 전 조지아주 선거 요원 루비 프리먼 씨와 완드레아 셰이 모스 씨에게 1억 4천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들이 헛소문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 배상액 7천300만 달러에 더해 징벌적 배상액 7천5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요원이었던 모스 씨와 그의 어머니 프리먼 씨는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위법을 공모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줄리아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피해를 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가 당한 피해에 대한 완전한 책임이 있지는 않으며, 원고 측의 청구액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대선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총무장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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