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의 행정법원이 현지 북한대사관 건물을 빌려 영업 중인 숙박업체에 대해 영업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 북한대사관을 임차해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에 영업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시티 호스텔’의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EGI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습니다.
베를린 당국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해당 숙박업체의 영업을 중단시키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숙박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티 호스텔’ 측은 소송에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2017년 4월 이후 북한대사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이 `시티 호스텔’ 측의 위반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 입니다.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약 17유로 밖에 되지 않아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북한대사관과 EGI가 2016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월 3만 8천 유로, 약 4만 2천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지속되던 지난 2017년 북한대사관의 숙박 사업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독일 당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영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북한대사관은 2018년 2월 ‘시티 호스텔’ 측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퇴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같은해 11월, 베를린 당국이 영업을 금지했지만 ‘시티 호스텔’은 계속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8월 VOA에 “북한이 ‘시티 호스텔’ 측을 상태로 퇴거 명령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집행하려면 북한이 ‘재판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아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퇴거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아 ‘시티 호스텔’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모든 자산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면서,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 부지의 호스텔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녹취: 웜비어 아버지(지난해 11월)] “My mission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오토 웜비어 부모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다른 유럽 나라들의 북한 부지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8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