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에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과 벌인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전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이 여전히 불법인 것은 물론,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안원 등 국가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이동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분증을 새로 교체하면서, 등록된 거주지에 더 이상 살지 않아 새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면서, 모든 통신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지배층을 제외한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국제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외국 출판물과 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돼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범법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기준에 기초해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당국이 “북한에 납치된 이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