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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한반도 관련 조항은?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지난 21일 미 하원을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 등이 한반도 관련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5천500개가 넘는 방대한 항목으로 구성된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반도 관련 사안은 국방부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현황과 미비점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이 문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방장관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과 이 새로운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를 늦어도 오는 10월 30일까지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에는 북한이 생화학무기 조달과 개발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맺고 있는 관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군사 장비 전환을 위한 북한의 투자와 계획, 미국의 국가 안보 이해와 관련해 크게 우려할 만한 북한의 투자와 계획, 제3국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군사 협력 관련 투자와 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와 개발, 생산, 무기화, 운반 능력을 포함한 북한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의 개요, 그리고 북한이 생화학무기로 한반도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 국방부의 준비태세와 결함에 대판 평가도 담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섹션 1252’에 가서야 등장하는데, 주한미군을 현재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한다면 국방장관이 5가지 요건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해야 하고, 역내 미국의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상응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이같은 5가지 요건을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어지는 ‘섹션 1253’은 국방부가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방수권법안 발효 뒤 1년 이내에 북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한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제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법안 발효 뒤 18개월 이내에 이 계획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또 북한 생화학무기를 주제로 한 같은 섹션에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준비태세가 전적으로 미흡하다고 믿고 있다며, 미군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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