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미국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즉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역량과 활동과 관련해 미 민간 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행위는 외교적 진전과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어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미사일들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내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으며, 특히 이 미사일들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노선과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대한 미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허용되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0)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FIR)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에는 동경 132도 동쪽 지역까지로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대상은 미 항공 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입니다.
다만, 이런 인력들이 해외 항공사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미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미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 국토교통부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운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남북한 하늘길(인천 비행정보구역,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오간 미국 국적 항공기는 8대입니다.
또 남북한 영공을 오가는 ‘정기노선’을 둔 나라는 러시아와 타이완, 네덜란드, 독일 등 4개국 10여 개 항공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18년 남측 항공기가 80차례에 걸쳐 북한 상공을 운항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자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가 2018년엔 북한 측과 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 개설을 한때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자국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륙중량에 따라 최소 약 100달러에서 최대 8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우회했던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 운항하면 영공 통과료를 감안하더라도 유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는 별개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에 대한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