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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대북제재 위반’ 북 사업가 미국 인도 항소심 다음 달 선고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의 미국 신병 인도를 승인했다. 법원에 나온 문 씨의 변호사 자깃 싱 씨(오른쪽)와 김유성 북한대사관 참사.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지 여부가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문 씨의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8일 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문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문 씨가 술과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위장 회사를 내세워 돈세탁을 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 변호인 측은 문 씨가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미국 측이 주장하는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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