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의원들이 이번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연루된 개인 혹은 기관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3자 제재 조치가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국 제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원칙을 거스르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대응입니다.
‘홍콩 자치법’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이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26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홍콩반환협정을 위반하며, 홍콩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박탈하는 자들을 겨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The purpose of this is to target those who are undermining the autonomy…”
법안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연관된 중국 관리 혹은 단체와 ‘상당한 거래’를 하는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 은행의 미 달러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투미 의원은 해당 제재와 관련해, “(위반 행위가 반복적일 경우) 이런 제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화된다”며, “(지난해 제정된) 홍콩 민주주의,인권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투미 의원] “And over time, they become mandatory, so that is a very very powerful tool..."
은행위 소속인 밴 홀런 의원과 투미 의원은 지난해 말 제정된 미국의 세 번째 대북 제재법, ‘웜비어법’을 주도 작성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법으로, 홍콩 자치 법안과 유사하게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홍콩 자치 법안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주목됩니다.
밴 홀런 의원은 “(홍콩 자치법 제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공산당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미국 내에서는 (홍콩 자치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The prospects of this happening are very real. And there will be strong pressure..."
밴 홀런 의원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런 합의들을 시행하거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의원도 이번 법안이 “적어도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