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상원,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의... “남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 포함” 촉구


미국 상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한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한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3395)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앞서 하원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동반 법안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법안(H.R.1771)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하원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히로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70년 전 북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은 시급한 도덕적 사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대부분이 80~90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게 상봉 기회를 주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설리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양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학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후 20차례 이상 이뤄졌지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없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