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한국 군 감시초소, GP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 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당시 군사분계선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북한군과 한국군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엔사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엔사는 북한군의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초소에서 4발의 총격으로 한국군 GP 외벽을 맞췄고, 한국군도 30발을 응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