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과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1945년)’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재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방대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금지 품목 의혹과 관련해 자국 영해 내 선박을 나포·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대한 수익을 고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등 대북 제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 등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미 국무부는 기회있을 때 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1718위원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위해 기관과 선박, 개인 등 15건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유엔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이사회 산하 독립기구에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들과도 관여했으며, 유엔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면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