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파악해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18일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북한 당국이 ‘극심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지독하고, 조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종교자유 침해의 원천이자 이유,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18일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 위원] “Indeed religious freedom is nonexistent in N Korea, and religious adherents face severe persecution for practicing and holding their faiths and beliefs.”
데이비 위원은 “북한에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지니고 행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탄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통제”... “주민들 일상 조직적으로 감시”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무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특정 건물과 의식을 통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은 오히려 종교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상 ‘사회주의 문화 위반 범죄’는 “부패한 미디어의 제작과 보관,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7살 이상 북한 주민은 모두 조직에 포함돼 노동당 중앙회의의 관리 하에 들어가고, 절대적인 감시와 보고 체계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국장입니다.
[녹취: 유 국장] “In short, we should see Kim Jong Un, the supreme leader, at the top of N Korea’s chain of command. Below him is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which holds unchallengeable powers of command and control over all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유 국장은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명령계통의 정점에 있다” 며 그 밑에 조직지도부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권한을 갖고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을 직접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종교인들을 직접 체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유 국장은 두 기관의 관리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행동을 하며, 가장 지독한 수준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종교인들 자의적 구금, 고문”
보고서는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 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수집과 자백 확보, 처벌, 위협 등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는데, 물리적 폭력, 고문, 식량, 식수, 잠 결핍, 언어 폭력, 강제 탈의, 동료 죄수들을 이용한 폭력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접 탈북민들을 면담한 ‘코리아 퓨처’의 황인제 조사관입니다.
[녹취: 황 조사관] “Criminalization of religion in N Korea serves as another method through which the N Korean state can inflict upon its citizens the full range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of its criminal justice system.”
황 조사관은 “북한은 종교를 범죄화하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형사사법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며, 이는 미국 문화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잡힐 경우 구금이나 강제노동형을 받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종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처벌을 받은 68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 무속신앙 관련은 43건, 기독교 관련은 24건이었으며, 천도교 관련은 1건이었습니다.
황 조사관은 특히 2013년에서 2014년 기간,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종교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종교박해자들, 국제사회가 처벌해야”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사상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인력을 활용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박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을 국제사회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제임스 버트 수석전략관은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책임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버트 전략관] “These sanctions across the U.S. U.K. and the E.U. were not designated for crimes related exclusively to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but they are indicative of the symbolic and material costs that can be imposed on perpetrators through these existing domestic accountability mechanisms.”
버트 전략관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이미 여러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가 종교자유 침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재의 틀을 활용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트 전략관은 또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가 구성하는 ‘특별재판소’를 활용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