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대한 치명적이거나 과도한 무력을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에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1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 초안에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그리고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문제로서 높은 우선 순위를 둬야할 사안이라고 권고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가 국제형법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내부 개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