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한국 내 5개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유엔 특별보고관 5명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어제(30일) 제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쟁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공포했고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한국 정부에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내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