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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 정찰총국 등 제재대상 추가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북한 개인과 기관들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정찰총국과 노동당 39호실 등이 무기 거래와 불법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에 특별제재대상으로 추가된 개인과 기업들이 관심을 끄는데요. 특히 정찰총국과 관련 기업이 포함됐죠?

답) 재무부는 정찰총국이 지난해 노동당 작전부와 35호실, 정찰국이 통합한 조직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정찰총국 산하 청송연합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문) 청송연합은 이름만으로는 일반 기업처럼 보이는데, 왜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답) 재무부에 따르면 청송연합은 정찰총국 산하에서 무기 거래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특히 해군 관련 군수품 거래에 관여했는데요. 군용보트와 잠수함, 또 선박에 장착하는 미사일과 어뢰, 관련 기술을 이란의 군수회사 등에 수출했습니다. 앞서 정찰총국은 한국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고, 청송연합은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를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문) 노동당 39호실도 미국의 특별제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죠?

답)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39호실이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을 통해 북한 노동당 고위 지도층을 위한 외화 벌이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39호실이 북한 각지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평양 남부 상원시에서 '필로폰'으도 불리는 마약 메탐페타민을 생산해,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소규모 밀수책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밖에 함경도와 평양 북부에서는 양귀비를 재배하고,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을 생산한다는 것이 재무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문) 노동당 39호실이 이런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인다는 의혹이 많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39호실이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이탈리아에서 1천5백만 달러 이상 나가는 고급 요트를 구입하고, 중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실패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죠. 재무부는 또 39호실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돈 세탁에도 연루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평양에 있는 태성무역과 흥진무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죠?

답) 두 곳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기업인데요.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대량살상무기인 탄도미사일을 거래한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태성은 시리아에 미사일 관련 물품을 판매했고, 흥진은 이란과 거래했습니다. 태성은 지난 2008년 미국의 이란.북한.시리아확산방지법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또 북한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도 미사일 거래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들은 대포동 2호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는 것이 재무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산하에 단군무역회사 등을 차려놓고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 물품 등을 해외에서 획득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문) 이번에는 개인들을 살펴보죠. 앞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짚어봤고, 북한 원자력총국 관련자들도 핵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죠?

답) 이제선 원자력총국장과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인데요. 이들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책임자들이고요. 또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도 핵 개발 관련 물품을 거래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윤호진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품을 획득하는 한편,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도 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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