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한 대규모 대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단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와 농업, 축산 등 3개 분야에 97만 달러씩, 모두 291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부문은 어린이 질병의 치료•예방과 진료소 건립, 농업 부문은 온실 건립 지원사업, 그리고 축산은 낙농 지원사업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정부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제재 조치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에 한국 정부기금이 투입된 것은 지난 2010년 5월 북한의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이 마지막입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북한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민간 단체의 지원도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허용해 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으로도 5.24 조치의 틀 내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대통령께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이나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24 문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여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한국 민간단체의 산림 지원 물자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26일 한국 민간단체 '겨레의 숲'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개성에서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주 중에 병충해 관련 물자를 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팩스를 보내 한국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15일 승인한 3개 대북 지원 사업 역시 드레스덴 구상에 포함된 것인 만큼 북한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