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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범죄, 국제재판소 회부 사실상 힘들어"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유엔 인권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유엔 인권의 날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유엔의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가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조정현 교수는 북한이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출범 당시 채택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교수는 17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에서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북한 당국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ICC에 회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관할권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안보리에 의한 회부도 중국 등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런 실질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히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절차적으로 크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ICC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옛 유고와 르완다 등의 인권 문제를 다뤘던 혼합재판소나 임시재판소 설치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재판소의 활동은 국가 고유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거나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캄보디아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신 유엔총회가 관여해 혼합재판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하지만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꾸준히 채택하도록 만들어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안보리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올해 말 채택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국제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도 이날 주제발표에 나서 북한이 유엔 인권 개선 권고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이 유엔의 1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즉 UPR 때 참가국들이 제시한 167 개 권고 가운데 81 개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의미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인권 의무와 약속에 대한 이행 상황을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올해를 포함해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 박사는 또 2차 UPR 때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 공식문서론 이례적으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것도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취약계층 분야의 법 정비와 성과를 강조하는 이유가 대외적으로 인권존중을 표방한다는 선전효과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선 국가보고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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