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 씨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오늘(23일) 판결을 통해 2018년 세 쌍의 부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성이 다른 부부의 혼인등록을 당국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도쿄에 거주하는 세 쌍의 부부는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5년에도 부부동성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판결을 내린 오타니 나오토 최고재판소장은 “6년 전과 비교해 사회가 변화하고 국민 의식이 변했지만 (부부동성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변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오토 재판소장은 또 관련 제도의 수정 조치는 국회가 논의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