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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위헌”


미국 유타주의 한 총기판매점에 걸려 있는 공격용 소총들 (자료사진)
미국 유타주의 한 총기판매점에 걸려 있는 공격용 소총들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가 위헌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지역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공격용 소총 금지가 실패한 정책이다”라며 “이는 연방 수정헌법 2조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9년부터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에 반대해 2019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내 7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공격용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번 판결은 공공안전에 직접 위협이다”라며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뺨을 갈긴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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