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두 나라가 서명한 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북한이 도발하면 충분히 응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과 상충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군의 자위권 존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두 나라가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의 기본 정신이 한국 군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하면 한국 군이 일차적으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충분히 응징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자위권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이 자위권을 보장한 국지도발 대비 계획과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유사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집 가족 구성원과 시비가 붙었을 때 집안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게 유엔사 교전규칙의 정신입니다.
국지도발 대비 계획과 유엔사 교전규칙이 서로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는 한국 군의 자위권 행사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규정돼 있다는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것’까지를 자위권 행사 범위 안에 포함시켰고 이번에 서명한 계획에도 이런 원칙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군의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소극적, 적극적 대응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만큼 미-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부 관계자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이 전쟁 확대를 막는 것이라면 이번 대비 계획은 자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확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이 지금 국지도발에도 참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시 재반격을 할 경우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어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가는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대비 계획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의 도발에 대해 한국 군이 응징에 나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문서로 명백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한 두 나라가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의 기본 정신이 한국 군의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하면 한국 군이 일차적으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충분히 응징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자위권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이 자위권을 보장한 국지도발 대비 계획과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서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사 교전규칙은 유사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집 가족 구성원과 시비가 붙었을 때 집안끼리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게 유엔사 교전규칙의 정신입니다.
국지도발 대비 계획과 유엔사 교전규칙이 서로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는 한국 군의 자위권 행사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규정돼 있다는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것’까지를 자위권 행사 범위 안에 포함시켰고 이번에 서명한 계획에도 이런 원칙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군의 대응은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이 소극적, 적극적 대응 원칙을 모두 포함하고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만큼 미-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부 관계자도 유엔사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이 전쟁 확대를 막는 것이라면 이번 대비 계획은 자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확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녹취: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이 지금 국지도발에도 참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다시 재반격을 할 경우에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어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가는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대비 계획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의 도발에 대해 한국 군이 응징에 나설 때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문서로 명백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